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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8 2017나11504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전남 고창군 C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한 사실, 피고의 남동생인 D가 원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 부분의 시공을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전화통화를 한 후 원고가 2015년 10월경부터 2015년 11월 초경까지 위 창호공사를 시공한 사실, 위 창호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 13,5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창호공사에 관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E에게 도급하였고, 공사대금을 전부 E에게 지급하였으며, 원고와 사이에는 별도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창호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고 공사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는 피고였던 점, ② 피고는 동생인 D를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아 다시 E에게 원고를 소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D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은 사실 자체는 자인하고 있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 E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원고와 A 사이의 녹취록(을 제6호증)만으로는 원고가 E을 통하여 위 창호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