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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3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15.경 서울 은평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울산 삼산동에 내 소유의 땅이 많이 있는데, 개발이 되어 가격이 많이 나간다”, “북한산 태조사에서 신내림 굿을 해야 하니 굿값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산 삼산동에 피고인 소유의 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1억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등 일명 ‘돌려막기’ 형태로 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5.경 현금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0. 8.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5,850,000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1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등 일명 ‘돌려막기’ 형태로 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이자를 지급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집에서 여관을 얻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