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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06 2016고정234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국제결혼 알선 업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남, 42세)에게 2014. 1. 1. 베트남 여성 E을 소개시켜 주면서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혼계약서, 신부 신상명세서, 혼인상황 확인서, 범죄경력서, 건강증명서, 혼인요건 인증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베트남 여성을 소개시켜 주기 전에 베트남 여성의 신상정보를 통역으로 전달하였으므로, 신상정보제공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및 위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상정보의 제공은 만남 이전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만남 이전에 신상정보에 관한 서면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서의 각 발급일자가 혼인상황확인서는 2014. 1. 17.자, 범죄경력서는 2014. 1. 20.자, 건강증명서는 2014. 1. 21.자, 혼인요건인증서는 2014. 2. 25.자로서, 피고인이 만남 이전에 피해자에게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