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6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부녀 사이인 피고인들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3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부녀 사이로 17년 만에 만나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손괴죄의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