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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24 2020고단138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6:02 통영시 B아파트 C호 베란다에서 자신의 아내 D와 피해자 E(남, 33세)이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투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을 알아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서 “아저씨 이리 한 번 내려와보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니 씨발 새끼야. 내가 니 가만 둘 것 같나. 니 내한테 죽는다. 니 내랑 자신 있나. 나는 니 죽일거다. 니 내랑 나중에 스파링 한 번 하자. 너희 집에 휘발유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면 나라고 생각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