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D 소재 회사의 직원이었고, 피해자 E( 여, 27세) 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3. 12. 16:55 경 위 회사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그 곳 옷장 위에 있던 신발 상자 안에 카메라를 넣고 상자 구멍 사이로 실내가 촬영되도록 각도를 맞추어 설치해 두어, 피해 자가 같은 날 17:00 경 위 탈의실에 들어와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3. 10. 20:10 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평택시 F 원룸 호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 거주 원룸의 맞은 편 원룸 현관문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여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 내었 다. 가. 2016.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 10:00 ~11 :00 경 위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 낸 현관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2016. 3.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1. 10:00 ~11 :00 경 위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 낸 현관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시정장치를 초기화 시키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터치 키를 등록시켜, 비밀번호가 바뀌더라도 터치 키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시정장치를 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16. 3.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