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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1.31 2019고단468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15. 00:25경 충남 청양군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운전하여 주차 중이던 E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있던 중 피해자 B(25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주차를 방해받자 조수석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로 가 운전석 수납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넉다운-5, 리벌버형 분사기)를 꺼내와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발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안 결막낭의 이물, 기타 중심성 각막혼탁, 각막 찰과상, 기타 각막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15. 00:30경 위 주차장에서 B에게 가스분사기를 발사한 것에 항의하는 B의 아내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너는 뭐야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6~7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7. 26. 청양경찰서에서 호신용으로 가스분사기(넉다운-5, 리벌버형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고 분사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허가받은 용도와는 무관하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주차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B의 얼굴을 향하여 가스분사기를 2회 발사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