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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30 2011고정5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9. 22:50경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보라매동 729-22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대림동 방면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5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등을 수리비 3,614,2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지인인 F의 부탁으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 실제로는 F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이다.

3.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인지와 관련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경찰 및 이 법원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D은 2011. 6. 16.경 경찰에서 두 번째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전자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다음, 피해자와 커피숍에서 만나 이 사건 사고를 내었음을 인정하면서 합의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후의 진술이고, 한편, 2011. 5. 9.경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정지하고 있던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자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운전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