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8호를...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록의 경우 전기 드릴을 이용하여 도어록 옆 부분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철사 등을 집어넣어 도어록 문고리 부분에 그 철사를 걸어 이를 잡아당기면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국의 아파트 등을 돌아다니며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전기 드릴을 구입하고, 도어록 문고리에 철사를 걸어주는 기구인 일명 ‘도어록 개폐기(지름 5mm의 동파이프 안에 철사를 넣은 길이 약 30m 가량의 봉, 증 제5호)’를 자체 제작하였으며, 자신의 인상착의가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발과 선글라스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1.경 대전 서구 E아파트 304동 1303호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전기 드릴(증 제2호)을 이용하여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록 옆 부분에 구멍을 뚫은 후, 자체 제작한 ‘도어록 개폐기’를 그 구멍에 집어넣어 ‘도어록 개폐기’ 안에 들어있는 철사를 도어록 문고리에 걸고 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귀금속 3점, 상품권, 엔화 등 시가 합계 96만 7,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550,83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총 71회 걸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G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금은방 창고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숫자 미상의 금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의 귀금속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