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3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5:30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로 49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농 다리로 1411에 있는 삼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 킬로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