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D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 중 별지 도면 표시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0.2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상가건물인 이 사건 점포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전 공동소유자 중의 1인인 F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15. 11. 20.에 임대기간을 2015. 12. 10.부터 2017. 12. 9.까지 24개월,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원, 월차임을 1,3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라.
위 최초 임대차 계약이 끝날 무렵 피고들은 위 F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2017. 12. 10.부터 2019. 12. 10.까지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차임은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변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의 계약서에 기재된 월차임은 이와는 다르나, 위 계약서는 허위내용의 계약서로 보인다). 마.
위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8. 7. 15.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종전 공동소유자인 G,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8. 8. 31.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로 인해 F와 피고들 사이의 위 변경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는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변경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직후인 2018. 9. 7.경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므로 2018. 12. 30.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