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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8 2016노83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허위사실로서 피고인은 그 내용이 허위 임을 인식하고서 상대 후보자인 G이 F 농협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문자 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의혹 제기는 그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