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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5061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507,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지상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 건물에 인접한 서울 강남구 C 외 2필지 지상 지하 3층, 지상 6층 건물의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3. 1. 23.경 착공하였다.

다. 원고 건물 중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가장 인접한 부분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위해 설치하였던 흙막이벽으로부터 2.72m 떨어져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행하면서 주변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현장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건물의 기존 균열이나 누수, 백태 발생 등의 결함이 확대되거나 새롭게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판단 가)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하여 원고 건물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133,581,91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