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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4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07:3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잠원동 주민센터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특히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36세,여)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번 원위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및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블랙박스영상캡처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