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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52743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조합은 서울 강남구 D 일대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3. 6. 30.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는 2010. 6. 24.부터 2011. 12. 7.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 C은 그 무렵 원고 조합의 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 B는 원고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원고 조합을 대표하여 아래 표 ‘계약 내용’ 기재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아래 표 ‘실제 지급액’ 기재 돈을 지급하였다.

순번 계약일시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계약 내용 실제 지급액 1 11. 04. 21. E세무회계 7,500,000원 (부가세별도) 2003년~2010년 회계감사 용역계약 3,850,000원 (부가세포함) 2 11. 05. 12. ㈜F 4,290,000원 (부가세별도) 2011. 5. 16.~2011. 5. 26. 경호경비계약 5,874,000원 (부가세포함) 3 11. 05. 24 ㈜G 500,000,000원 (부가세별도) 재건축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계약 38,500,000원 (부가세포함) 4 11. 06. 17. 법무법인 H 월 300,000원 (부가세별도) 법률고문 계약 660,000원 (부가세포함) 5 11. 07. 05. 5,500,000원 (부가세포함) 부당이득금 반환사건 위임계약 5,500,000원 (부가세포함) 6 11. 07. 11. 11,000,000원 (부가세포함) 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위임계약 11,000,000원 (부가세포함) 7 11. 07. 28. 5,000,000원 (부가세별도) 사문서위조 등 사건 위임계약 5,500,000원 (부가세포함) 8 11. 09. 22. 5,000,000원 (부가세별도) 인장-통장 반환청구사건 위임계약 9 11. 10. 04. ㈜I 3,000,000원 (부가세별도) 정비구역지정동의서징구 용역계약 3,135,000원 (부가세포함) 합계 541,590,000원 74,019,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