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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2.20 2017고정3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6. 10. 12.부터 고용되어 근로 한 D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4. 5. 해 고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596,9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대질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근로 자인 D에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였고, D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D에 대하여 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 판단

가. 근로 기준법 제 26 조에서 사용 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 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2017. 3. 8. 경부터 D에게 전화 등으로 다른 일자리를 알아 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해고 예고의 시점이 특정되었다거나 D가 언제 해고될 지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10. D와 만 나 과거는 잊고 앞으로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