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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9 2015고정56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고,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3. 14:00경 위 주유소에서 휘발유 주유기 1개를 이용하여 유류 20L의 사용공차인 150ml(사용공차 0.75%)를 벗어나 20L 정량에 160ml가 미달되게 하여 위 주유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대하여 2014. 11. 3. 정량판매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중 1대의 판매용 주유기(기물번호 EL1209355)에서만 사용공차를 단지 10ml 초과하는 문제가 적발된 점, ② 피고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3년 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정기검정을 받고 봉인하여 석유를 판매하여 왔는데, 위 판매용 주유기에 대한 계량기점검 유효기간은 2016년 7월까지로 점검 당시를 기준으로 1년 7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관계법령의 기준보다 엄격하게 매년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위 시험연구원으로부터 정량점검을 받아온 점, ④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시로 주유용 판매기의 정량검사와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점검 이전에도 3회(2014년 6월, 8월 10월)에 걸쳐 한국주유소협회에 정량검사를 의뢰하여 정상판정을 받은 점, ⑤ 달리 피고인이 석유의 판매량을 조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사실도 적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량판매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단지 근소한 판매량 미달이 발생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