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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6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9. 11.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20. 5. 3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16:52 경 나주시 C에 있는 D 조합 부근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 자가 정자 옆에서 다른 일을 하는 동안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3. 15:08 경 나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판매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19:39 경 나주시 I에 있는 J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이 세탁을 의뢰하여 피해 자가 관리 중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청바지 한 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13:37 경부터 13:40 경 사이에 나주시 L에 있는 ‘M 나 주점’ 옷가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옆 진열장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9,000원 상당의 골프 웨어 점퍼 1벌과 시가 59,000원 상당의 골프 웨어 티셔츠 1벌 등 합계 298,000원 상당의 의류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11. 8. 11:00 경 나주시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