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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00:55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미추홀경찰서 G계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3년 전의 것이고, 음주수치도 낮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