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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1417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C은 H의 배우자이고, 피고 D, E은 H의 자녀들이다. 2) H은 2004. 5. 20. 사망하였다.

나. 원고의 이행각서 작성 1) 인천 미추홀구 I 대 631.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중 274분의 58(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

),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2. 3.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1996. 12. 3.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망 H, 피고 F, G에게 교부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할 전 토지(274평)는 원고 외 4인 명의의 공유토지이다.

인천 남구청에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을 함에 있어서 원고는 공유지분 면적보다 11평을 많이 갖게 되나, 현재 자금 사정으로 청산할 수 없으므로 “본인 소유 대지”를 매각하였을 때 (청산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전문). ②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공유지분)”에 대하여 토지를 작게 갖는 3인에게 채권최고액 2,2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다(제1항). ③ 원고는 “원고 소유 대지”를 매각할 때 11평에 대하여 매각 당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저당권자(3인) 등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2항). ④ 제2항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면 이번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3항). 다.

망 H, 피고 F, G 3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지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6. 12. 6.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망 H, 피고 F, G 3인, 채권최고액은 2,2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의 대지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