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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100123

약정금

주문

1.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6.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피고 C은 원고 A와 그의 아버지인 F에게 “3D 무안경 실사 동영상 기술개발사업”을 하는 G을 소개하였고, 원고 A와 F은 위 “3D 무안경 실사 동영상 기술개발사업”와 관련하여 피고 C에게 70,000,000원 및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은 소외 G이 지정하는 H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G은 3D 무안경 실사 동영상 기술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실이 없었다. G은 위와 같이 3D 무안경 실사 동영상 기술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F 등에게 위 기술개발이 완료되었다면서 F으로부터 1억을 투자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6253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4. 9. 4. G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다. 피고 C은 2013. 3. 14. 원고 A에게 1억 원 중 일부 합의금을 제외한, 원고 A가 투자한 일부 금원 중 30,000,000원을 책임지고 2014. 3.말까지 상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약정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상환약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주장 가) 이 사건 약정은 원고 A의 아버지인 F의 협박 및 강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다.

나 피고 C은 원고 A 및 F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G, H으로부터 50,000,000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고 C이 원고 A에게 지급할 30,000,000원의 지급책임을 면책하기로 약정하고, F 등이 G 등으로부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