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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3 2018구단6963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광업소 등에서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6. 3. 12.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소음성 난청, 양측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2016. 4. 20.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2. 2.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2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4년 6개월 정도 근무하는 동안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이비인후과 질환이 발병하였던 내역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 의학적 소견(2016. 3. 12.자 C이비인후과의원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소음성 난청, 양측 이명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 고막 정상, 3회 순음청력검 사상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3dB, 좌측 53dB 장해상태 : 상기 환자는 1983년부터 1992년까지 9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일 하였고, 2000년부터 잘 안 들렸다고 본인 진술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