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1708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57.6㎡, 3층 15.3㎡를 인도하고,
나. 2019.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57.6㎡, 3층 15.3㎡를 인도하고,
나. 2019.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