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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11.07 2019노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이 이미 상습 절도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약 4개월 만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한 달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