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고합10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변호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형이다.

【전제사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G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 소유의 시가 약 2,000억 원 정도인 피에스타 건물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 75억 원을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차용하는 한편, 위 75억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자 등의 금원은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H은 위 G의 부탁을 받고 2013. 12. 1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대리인 J을 통하여 10억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보관토록 하였는데, 그 보관조건은 F이 포스코건설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포스코건설 소유의 피에스타 건물을 매입하는 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J, K와 3자 합의 후에 피고인 B에게 보관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2. 10.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J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10억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가 F과 포스코건설과의 매매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J에게 보관금을 반환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피고인 B도 잘 알고 있었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27.경 J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6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H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F과 포스코건설 사이의 매매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날 점심 무렵 서울 서초구 소재 교대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위 6억 원 중 5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임의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보관하는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27. J으로부터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