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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1 2018나28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전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30.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이자 월 210만 원, 변제기 2010. 10.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6,365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30.부터 2012. 7. 27.까지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55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E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합계 84,738,356원(= 원금 3,500만 원 이자 49,738,356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7. 4. 26. 매각대금 5,500만 원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52,807,214원을 모두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4. 26. 피고의 배당액 중 1,100만 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고, 2017. 5.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대여금 원금 액수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7. 30.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6,36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6,365만 원을 초과하여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