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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4노3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8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업주는 K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 자주 놀러가 가끔씩 환전 자금이나 경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도와주었을 뿐 이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게임장에 고용되어 환전업무를 담당하였던 B와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게임장 2층 사무실로 환전자금을 받으러 갈 때마다 거의 매번 피고인이 영업장부를 보거나 돈을 세는 등의 업무를 보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환전 지시를 받거나 환전자금을 받은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