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2.18 2018노273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피고인 A은,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채권 추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위는 주민 등록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4월,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가)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O(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이 차용금인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이 향후 지급 받을 임대차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사기 미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강제집행 면탈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 제기 및 판결 선고 사실을 알고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C 광주센터를 운영하며 차명 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 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