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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01 2019고정4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의 “통장을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에 응하여 2018. 11. 10.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경주시 B에 있는 C회사 D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건네주고, 전화 통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이체내역 확인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