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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7가합5498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야외 생활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차남이자 피고 발행 주식 100,000주 중 45,350주(지분율 45.3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2011. 4. 20.경부터 2017. 3.까지 피고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등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7. 1. 10. ‘담당업무 태만, 근무기강 및 직장질서 문란,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1. 11. 원고에게 해고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비록 원고가 피고의 등기이사로 선임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특별한 지시가 필요 없는 일상적인 업무에 관하여만 독자적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징계 사유를 통지하거나 징계 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또 형식적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뿐 징계 사유에 관한 조사나 심의를 진행하지도 않았다.

3 담당업무 태만, 근무기강 문란, 직장질서 문란, 지시불이행 등 이 사건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원고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한 적도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