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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27 2014가합2649

공사계약 무효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B 여수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개별난방 전환 및 급수ㆍ소방배관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고, 2014. 8. 11.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 참가 업체들에 현장설명서(이하 ’이 사건 현장설명서‘라 한다)를 배부하였는데, 이 사건 입찰공고서와 이 사건 현장설명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입찰공고서>

4. 입찰 종류: 전자입찰(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5.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업체

라. 전문건설업(기계설비 공사업, 전문소방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이 사건 현장설명서> 제7조(입찰 및 투찰)

2. 입찰제출서류 검토에서 입찰제외 통보를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입찰참가 제한)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담합 사실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공사 중단, 부도, 과징금 처분, 화의신청, 회사 정리 중인 업체의 입찰 참여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3조(기타사항)

5.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모든 해석의 권한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추진위원회에 있으며, 입찰 참가 사업자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원고를 포함한 8개 업체는 이 사건 입찰 참가 신청기한인 2014. 8. 11.까지 이 사건 입찰 참가를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추진위원회는 2014. 8. 14. 원고가 다른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