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자녀 2명을 양육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 당시인 2012. 11. 5.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 직후인 2012. 11. 5. 19:00경 걸어서 그 현장을 빠져나간 점, 피고인이 2012. 11. 22. 사법경찰리의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 H이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과 피고인의 주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과 관련된 범죄 혹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 4.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범행으로 공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