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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04:1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92길 10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노상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 등이 귀가를 종용하자 욕설을 하며 쓰레기 봉지를 집어 들어 휘두르고 왼손 팔꿈치로 C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