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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배당이의][공2015상,723]

판시사항

[1] 채무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 즉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 등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러한 이의는 위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역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도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 즉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 등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러한 이의는 위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역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의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서초세무서장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비로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야 집행법원에 교부청구를 한 사실, 이에 집행법원은 피고들에게 150,868,027원을 배당하고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인 원고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나아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비로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국가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국가는 물론 채무자인 원고도 피고들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조세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당이의 소의 허용범위, 당해세 우선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