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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2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말 일자 불상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2 세) 가 운영하는 'E' 의 마당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 01:38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