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2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말 일자 불상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2 세) 가 운영하는 'E' 의 마당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 01:38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