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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나4358

영업예치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5. 17. 피고의 영업담당 직원인 C와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를 피고의 부산ㆍ경남의 독점적 판매 대리점으로 선정한다’, ‘피고의 문제로 인하여 원고가 2년 이내 부산ㆍ경남의 독점적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예치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7일 이내에 환불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명의의 법인계좌로 영업예치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가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예치금의 두 배인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만약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C는 대외적으로 영업을 할 기본대리권을 가진 상태에서, 그 권한을 넘어 피고를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로서는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 규정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독점적 판매대리점 계약 해지에 기한 영업예치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제출한 각 계약이행서(갑1, 3호증,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행서’라 한다)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다툼없는 사실, 갑2호증, 갑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F 국제항공사의 한국 내 항공권의 판매 및 홍보 등을 총괄하는 총판대리점이었던 사실, C는 2012. 5. 17. 피고의 대표이사인 D 몰래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를 부산 경남의 독점적 판매대리점 F 국제항공사의 한국 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