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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8가단1189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기시설 및 제어장치를 제작하는 영업을,피고는 D라는 상호로 특수목적용 기계를 제조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6. 7. 5. 원고가 피고로부터 설계도를 제공받아 피고에게 중국 LCD 제조업체인 E의 F 공장에 설치할 OHS(Overhead Shuttle : 자동화 천정라인) MASTER(무선제어총괄) 및 VEHICLE(작업물 운송수단) 장치에 공급되는 전기제어 패널(이하 ‘이 사건 패널’이라 한다)을 제작납품하고 이를 중국 현지 공장에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금액 : 185,000,000원 제1조 : 당해 공사는 TURN-KEY BASE 방식(PLC SOFT와 현지 숙소 APT 제외)으로 계약이 체결됨으로 인하여 계약의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변경 및 추가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원고가 집행하며 피고에게 정산청구를 할 수 없다.

단 원청업체(G)에서 추가 결제시 그 금액을 지불한다.

제2조 : 원고는 공사 중 피고의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을 시는 이를 보상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는 피고와 상의 하에 행한다.

(공사 중 원고가 임의철수시 공사계약 금액의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 위와 같이 계약을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아 래-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30%(55,500,000원)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Packing 완료시 전체 금액의 20%(37,000,000원) 중국현지 진행율에 따라 40%(PM과 협의, 74,000,000원) 잔건 완료 후 10%(18,500,000원)

다. 계약의 이행 및 대금 지급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패널의 설계도면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