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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7.04 2014고단1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9. 02:40경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 운영의 ‘F 모텔’ 2층 복도에서 함께 투숙하던 일행들과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의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유리로 된 음료수 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9. 03:10경 태백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I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J(45세)이 위 E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음료수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안면부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