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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7 2015구합69973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부터 현재까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합계 40여억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은 2011. 12. 22. 원고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목적으로 출국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1. 12. 23.부터 2012. 6. 22.까지 원고에 대한 최초 출국금지 처분을 한 이래 원고의 출국금지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왔다.

다. 피고는 그 연장선에서 2016. 3. 23.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6. 6. 22.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체납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합소득세는 원고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고, 원고는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취업활동 등에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위 처분은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며,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