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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11 2019노37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및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나. 피고 B(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위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 중 1,092,240원은 교통비에 해당하는 실비이므로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금품을 2회에 걸쳐 제공한 것으로서,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선거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 B은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 A에게 선거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제공받는 등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원심에서부터, 피고인 B은 이 법원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금품은 피고인 B이 실제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에 대한 실비 보상적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기도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금품 살포의 범행과는 큰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