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누50794 판결

대물변제로 인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가장행위라 할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852(2016.06.02)

제목

대물변제로 인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가장행위라 할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함

요지

대물변제로 인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가장행위라 할 수 없어 민사상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

사건

2016누507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2. 선고 2015구합74852 판결

판결선고

2016. 11. 3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208,588,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08,055,591원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208,588,8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문

제1, 2항과 같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 7행 이하를 다음 항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을 쟁점 주식의 증여와 쟁점 채권의 포기를 은닉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이 사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사 이를 사법상 무효라고 보더라도 바로 조세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2005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전부 위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위법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여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1,208,055,591원 부분도 취소한다. 반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