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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92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경부터 중국 국적의 일반화물선 C의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한민국에서 불법 취업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4. 13:00경 선원으로 승선 중인 C가 인천 서구오류동에 있는 인천 경인항 대우 로지스틱스 부두에 입항하여 정박하자, 2016. 4. 15. 02:00경 위 선박에서 밧줄 사다리를 타고 운하로 내려온 후 운하를 헤엄쳐 맞은 편 육지로 나오는 방법으로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경위), 경인항 밀입국경로 현장검증 사진1부, 경인항 밀입국 경로 사진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 피의자 A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노트, S/N:K) 문자메시지 자료1부, 출입국사범 고발장, 경인항 및 밀입국선박 채증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L 출입국 기록 관리), 피의자 A, 피의자 L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력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밀입국 이후 체포될 때까지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함께 도주한 L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