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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노742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로 인해 체포가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여 피해자들인 경찰관들은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특별한 생계 수단 없이 어린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