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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18가단50546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은,

가. 원고 주식회사 A에 34,6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8.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E’이라 한다

)은 국제물류주선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E 대표자 사내이사 H의 남편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약정서 등이 작성될 당시 피고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2)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는 피고 E과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I로부터 의뢰를 받고 원고들이 위탁한 화장품 등 제품의 국내운송을 담당하고, 선적 및 출항일정 처리와 컨테이너 수배 등의 업무를 대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의 운송대행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6년 6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피고 E과 사이에 원고들이 위탁하는 화장품 등을 중국의 대형 물류사인 J의 전세 화물 비행기를 통하여 중국의 수하인에게 운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운송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6. 8.경 피고 E에 항공운송비에 해당하는 운송비용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피고 E은 원고들로부터 수탁 받은 화장품 등의 물품을 항공기가 아닌 선박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발송하였고, 중국 현지에서 위 물품들이 압류되어 통관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3) 피고 E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물품들을 통관시키거나, 이를 반출하여 원고들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다. 약정서, 지불이행각서 등의 작성 1) 한편,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E을 당사자로 하여 2016. 10. 12.자로 “2016. 10. 12. 현재 원고 회사와 피고 E 간의 거래 잔액은 3,000만 원이고, 대금 결제 시 현금으로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잔액(채권)확인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