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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노51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몰수 및 추징 45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과 수표위조범의 검거에 협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1. 7.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범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피고인에게 위 범행 전력 외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두 차례 더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중 “8.2그램” 부분을 “6.4그램”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