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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4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03:05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액 채취동의서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1. 감정 의뢰

1.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예방 및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줄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3m 정도에 불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