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1088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 8. 19. 선고 2003가단10281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 8. 19. 선고 2003가단10281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