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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1088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 8. 19. 선고 2003가단10281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