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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8 2016가단3154

유류분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1/3 지분 중 1/8 지분 전체 중 1/24...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D은 남편인 망 E과의 사이에 자녀로 F, G, H, 원고의 2남 2녀를 두었다.

G는 I와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들을 두었는데, G와 I는 1991. 6. 13. 이혼하였다.

나. D은 G의 이혼 후 손녀인 피고들을 양육하였고, 계속 피고들과 함께 살면서 노년에 그들의 부양을 받아 왔다.

그러던 중 D은 2007. 10. 17.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씩 증여하였다.

다. 또한 D은 2013. 4. 2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1/3 지분을 피고들의 어머니인 I에게 7,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 B는 D이 받은 매매대금 중 6,100만 원을 보관하면서 일부를 D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D은 2016. 1. 13.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2. 판 단

가. 유류분 반환청구 원고, 피고들, D 사이의 인적 관계,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과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의 증여로 원고를 비롯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비록 D의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들은 유류분 권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 중 원고의 유류분인 1/8 지분(법정상속분 1/4 × 1/2)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청구 1) 원고는, 피고들이 D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위임장을 위조하여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을 이전하여 주고 I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6,100만 원을 횡령함으로써 D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D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원고의 상속분인 1/4에 해당하는 1,525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그러나 피고들의 매도서류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