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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2.15.선고 2012고단2492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건
피고인

O00

주거 충북 증평군

등록기준지 충북 보은군

검사

정재현(기소),성기범(공판)

판결선고

2013. 2.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바다이야기 불법게임기 6대( 증 제1호), 일만원권 지폐 1장( 증 제2호 )을 피고인

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19:00경부터 같은 해 8. 17. 21:30경까지 충북 증평군 ○○읍 이 ○리 ***-* 소재 ○○○○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 손님들이 게임기 에 10,000원을 넣으면 게임이 시작되어 화면에 상어가 나오면 100,000점이 당첨되고, 고래가 나오면 최저 500,000점에서 최고 1,250,000점이 당첨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 행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대를 설치하여 손님 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점수에 대하여 100,000점당 100,000원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환전행위를 하는 등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 진술서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몰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영업장 역시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점은 피 고인을 위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게임장의 단속과정에서 죄적 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거는 등 범행 후 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게임장 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회피하 려고 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 다만 앞서 본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