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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2045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2006. 1. 31. 용인시 C 소재 주차빌딩 4층 401호 구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40,447,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그러나 갑 제1호증(통고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2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